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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점심시간 1시간’ 보장 나선 기업은행 ...전은행권 확산될까

[취재뒷담화]‘점심시간 1시간’ 보장 나선 기업은행 ...전은행권 확산될까

기사승인 2017. 1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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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인들처럼 점심시간을 편히 쓸 수 없는 게 가장 힘들어요. 바쁠 때는 식사시간을 훨씬 넘겨서 대충 때울 때도 많고…간단한 업무 등을 본다던가 하는 일은 꿈도 못꾸죠.”

기자가 만난 한 은행원은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은행원들에게 공식적인 점심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교대로 식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30분 내 식사를 마치곤 합니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업은행 노사는 내년 2분기부터 영업점 직원들의 점심시간 1시간 확보를 위해 ‘PC오프 (PC-OFF) 제’를 적용해 시범 운영키로 합의했습니다. 점심 시간동안에는 PC가 잠겨 업무를 볼 수 없는 만큼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공단 근처에 지점이 많아 특히나 점심시간이면 인근 영업점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인근 식당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해 식사를 마치고 와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만큼 점심시간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 첫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논의는 계속돼왔으나 단 한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금융노조 측에서도 이러한 안건을 누차 교섭에 올렸으나 매번 합의에 실패해왔습니다.

기업은행의 도전이 성공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는 내용입니다. 기업은행의 날갯짓이 은행권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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