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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현장] ‘김기덕 폭행 사건’ 피해 여배우 A양, 기자회견서 첫 입장 밝혀···결국 눈물

[PLAY▶현장] ‘김기덕 폭행 사건’ 피해 여배우 A양, 기자회견서 첫 입장 밝혀···결국 눈물

기사승인 2017. 12. 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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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폭행 사건'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피해 여배우 A양이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양은 2013년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뺨을 때리는 등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성애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뺨을 때린 것은 연기지도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 김기덕 피고,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폭행 장면 연기 지도하려 했던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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