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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17. 12.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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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영장심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진보 교육감 불법사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이 1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우 전 수석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문체부 고위 관계자,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조 교육감 등 소위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모두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인물이다.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혐의에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15일 새벽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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