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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만들어 유포 국정원 팀장 징역형

법원,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만들어 유포 국정원 팀장 징역형

기사승인 2017. 12. 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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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 중간관리자인 유씨는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으며,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유씨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5월 국정원 국정원 제2기획관 산하의 안보사업1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처럼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문씨는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했는데, 유씨가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국정원 상급자들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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