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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탄핵 사태 초래”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탄핵 사태 초래”

기사승인 2017. 12.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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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년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YONHAP NO-2258>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추징금 7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최씨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동원한 자금은 사실 사회 공헌 형태로 소외계층과 국민 복지 문화생활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며 “이런 범행은 피해 기업뿐 아닌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씨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으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으며,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신 회장을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봤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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