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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 영입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 영입

기사승인 2017. 12.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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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으로 홍역을 겪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영입 등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에 나선다.

해수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7일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와 장관 지시사항 이행을 지연한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수부는 우선 업무의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이번 주 중 직제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의 겸임·임시체제로 운영해 온 현장수습본부는 전임·상주체제의 현장 지원사무소로 개편해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내 상설조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장지원사무소를 선체조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선체직립 작업이 완료된 이후 아직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기관구역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경우 기존 현장수습본부처럼 검찰, 해경, 국과수, 소방,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시 증편한다는 복안이다.

조직 개편과 병행해 후속대책 추진단 및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연내 대폭 교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체조사위와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 지원 및 미수습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치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 선체를 비롯한 유류품과 반출물의 복원과 보존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 배상금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립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다시 가족분들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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