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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신동빈…경영비리 징역10년 이어 최순실 뇌물로 4년 구형

‘사면초가’ 신동빈…경영비리 징역10년 이어 최순실 뇌물로 4년 구형

기사승인 2017. 12.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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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면세점 탈락하자 청와대·정부·언론 상대 로비 시도"
결심공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YONHAP NO-2035>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으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이 최씨 측에 뇌물을 준 것은 그룹의 지배권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지배권 강화에 제동이 걸리자 취득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신 회장이 직접 국회기재위원장, 경제수석을 만나 면세점 특허취득 지원을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이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을 요구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최씨에 지원한 자금은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재개 5위 회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그룹 조직을 동원해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신 회장과 롯데 임원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허위 주장과 비합리적 변명을 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사업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롯데는 지난해 6월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직전에 7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K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청와대·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의 진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자신의 형이자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인 신동주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는 유원실업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 신 회장은 부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해 총 471억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신 회장은 경영 실패가 누적되자 후계자 경쟁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롯데피에스넷을 불법 지원했고, 직접적 이익은 자신이 얻었음에도 잘못된 책임은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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