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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부정행위 포상금 3610만원…내년부터 10억원까지 상향”

“올해 회계부정행위 포상금 3610만원…내년부터 10억원까지 상향”

기사승인 2017. 12.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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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 포상금이 3610만원으로 전년대비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급 건수는 지난해에 이거 2건에 그쳤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주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총 36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06년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포상금 건수 및 지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포상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증빙과 함께 제보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감리를 시행, 증선위를 거쳐 과징금 부과·검찰고발·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올해 17년 11월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례로 2016년 지급된 사례의 경우 과거기준으로 산정시 포상금이 2430만원이었으나, 포상금 한도상향후 기준으로 산정시 포상금은 1억2150만원으로 5배 늘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신고의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기 때문에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 내부제보 활성화 등으로 인해 회계분식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강화로 회사의 존립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감리결과 조치사례를 꾸준히 홍보하고,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자발적 정정을 통해 조속히 해소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부신고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12월부터 회계부서내에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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