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구속영장 기각’ 이찬오,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마약 사범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결제↑

‘구속영장 기각’ 이찬오,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마약 사범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결제↑

기사승인 2017. 12. 16. 20: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이찬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최근 마약 사범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JTBC '뉴스룸'에서는 이찬오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과 함께 그가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 했다고 보도했다.

밀반입된 마약 우편에는 레스토랑 주소지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뉴스룸'은 해외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80% 이상이 국제우편과 특송 우편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앱과 가상화폐를 통해 마약을 구매했으며 SNS에 친숙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브, 구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 손쉽게 접근한 후 판매상 접촉 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한다고 밝혔다.

마약 밀반입상들은 지하철 역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