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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정부 가상통화 TF’ 첫 회의, 어떤 내용 나올까

이번 주 ‘정부 가상통화 TF’ 첫 회의, 어떤 내용 나올까

기사승인 2017. 12. 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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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등 논의 전망
검찰, '빗썸' 해킹 사건·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신종 환치기 사건 수사
가상통화 규제 나선 정부 '비트코인 광풍 잡을
지난 13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연합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상통화 TF) 첫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내용을 집중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통화 TF는 이달 넷째 주 중으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일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논의해 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가상통화 TF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가상통화를 둘러싸고 관련 업계에서는 신기술로 분류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시장 논리에 밀려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 회의는 이 같은 관련 업계 분위기를 반영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보호와 거래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상통화 거래가 되도록 입법조치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지난 4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가상통화 TF의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해외의 규제 사례를 분석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등을 담은 규제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검찰이 최근까지 파악한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는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을, 인천지검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을, 부천지청은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검찰에 주문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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