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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정부, 과세 작업 본격 착수

가상화폐 열풍…정부, 과세 작업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17. 12.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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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가상화폐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서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국 등을 참고, 과세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다고 발표했었다.

조만간 출범하는 가상화폐 TF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거래 과정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연 TF에서 어떤 세목으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만약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정부로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법정통화를 가진 한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상화폐로 바꾼 후 물건을 사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라고 가정하면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던 독일,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정부도 세계적 흐름,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차익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도 투자자들의 관심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별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등 자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대신 주식처럼 거래세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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