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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롯데 총수 일가 1심 22일 선고…신동빈, 구형량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

‘경영비리’ 롯데 총수 일가 1심 22일 선고…신동빈, 구형량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

기사승인 2017. 12.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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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내년 1월 '뇌물공여' 혐의 선고도 남겨둬
신격호, 실형 선고 받아도 집행 힘들 듯
[포토] 신동빈, 박근혜·최순실 뇌물 관련 공판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62)과 신격호 총괄회장(95) 등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결과도 이날 나온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해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업무를 하지 않고 부당 급여를 받은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매점 불법 임대를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를 신 전 이사장과 서씨 등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롯데 관계자들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특히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도 연루돼 지난 14일 징역 4년을 구형받아 내년 1월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사업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재판을 받아왔다.

두 사건 모두 구형량이 적지 않은 만큼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이뤄진다면 신 회장은 ‘롯데 경영 비리’ 사건으로 징역 10년, 뇌물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14년을 받는 것과 같아진다. 그러나 두 사건의 1심 판결 날이 한 달밖에 차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는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2심 재판부는 각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 즉, 경영 비리에 적용된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다시 정한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인데다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사실상 형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내 회사인데 왜 횡령이 되냐”고 말하는 등 자신이 재판을 받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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