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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폐지하고 공공 심야약국 도입해야”

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폐지하고 공공 심야약국 도입해야”

기사승인 2017. 12.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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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방침을 비판하면서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했다. /맹성규 기자
대한약사회는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의 약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패딩과 핫팩 등으로 추위를 녹이면서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효자치안센터 앞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국민건강권수호’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채 ‘약국 의원 당번연계 국민 불편 해소하자’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약사회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진료와 투약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의원 연계당번제 전면 시행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 계획 즉각 철회 △편의점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방침을 비판하면서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했다. /맹성규 기자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제산제인 겔포스와, 지사제인 스멕타를 새롭게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약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편의점의 불법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에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편의점 약이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 없이 품목만 확대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제안서에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의약품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44%에 달하고, 10%의 국민들은 약을 더 자주 복용하게 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편의점에서는 기본 교육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편의점의 73%는 판매 수량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나 편의점 알바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약 1시간40분 정도의 궐기대회를 마친 뒤 조찬휘 회장 등 약사회 지도부는 청와대 분수대로 이동해 정책제안서를 낭독하고 이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방침을 비판하면서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은 편의점 판매약을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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