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김장겸 전 MBC 사장 | 0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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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느냐’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직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노조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부당 인사 대상자인 MBC 직원 7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주부터 안광한 전 사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서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후 지난 9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 9월 5일 고용노동부 조사에 앞서 “회사경영의 일환이었다. 일 안 하는 사람을 해고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