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우병우 구속 뒤 첫 검찰 소환 조사…정부 비판 단체 불이익 ‘추가 조사’

우병우 구속 뒤 첫 검찰 소환 조사…정부 비판 단체 불이익 ‘추가 조사’

기사승인 2017. 12. 18. 16: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 소환되는 우병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다섯 차례 소환조사와 세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1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문체부 고위 관계자,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와 과학기술계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들을 불법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