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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집회 피해 손배 취하, 신중 검토 사안

이철성 경찰청장 “집회 피해 손배 취하, 신중 검토 사안

기사승인 2017. 12.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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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그동안 집회 또는 시위 관련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주 강정마을과 유사한 방안으로 해결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적 사업을하면서 장기간 도민들과 그랬던 거라 구상권 부분에서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것과 성격이 다른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처럼 조정을 거쳐 종결된 건도 있고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해 금액 조정 다툰 것도 있다”며 법무부와 건별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취하됐다.

이에 따라 광우병 촛불집회와 쌍용자동차 집회 등에서도 제기된 경찰의 손배 청구건도 비슷한 해결방안이 나올수조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경찰은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은 조정을 거쳐 배상액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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