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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폭언·폭행’ 한화 3남 김동선 무혐의 처분

검찰, ‘변호사 폭언·폭행’ 한화 3남 김동선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7. 12.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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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선 갑질폭행 무혐의...수사조건 미충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동선씨.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검찰이 술자리에서 변호사들에게 폭언·폭행을 저지른 김승연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씨(28)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술집에서 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애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해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김씨에 대한 조사 없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술집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지만 역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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