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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땅콩 회항’ 조현아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21일 결론

대법, ‘땅콩 회항’ 조현아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21일 결론

기사승인 2017. 12.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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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1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12월 조씨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비행기를 공항으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도록 한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가량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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