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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조기경보 구역, 北·日로 확대…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도 단축

지진 조기경보 구역, 北·日로 확대…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도 단축

기사승인 2017. 12.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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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표확대구역
기상청이 지진 조기경보 대상지역을 기존지역에서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기존지역(적색 부분)과 확대지역(청색 부분)을 표시한 구역선. /제공=기상청
19일부터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이 북한 평양 인근과 일본 대마도 일대로 확대된다.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도 기존 5분 가량에서 1분 내외로 단축된다.

기상청은 18일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해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확대안은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 지진(규모 7.3)처럼 국외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 결과이다.

기상청은 내년 상반기 일본기상청 등과 관측자료 공유 확대를 통해 일본 규슈지역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지진 조기경보 분석정보를 지진해일 특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운영한다.

현재 지진해일 특보는 지진분석사가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한 후 발표했기 때문에 약 5분 정도 소요됐다.

기상청은 자동으로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실시간 연계하면 지진 발생 후 1분 내외에 신속하게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진해일 특보기준은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 발표했지만 규모 6.0 이상 지진으로 지진해일 특보 기준을 확대해 적용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지진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폭넓은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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