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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집주인·세입자 상생 계기 될까

[기자의눈]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집주인·세입자 상생 계기 될까

기사승인 2017. 12.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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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정부가 지난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을 큰 폭으로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임대로 묶어두고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전 여분 주택을 정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는 등 6억원 이하 주택에 주어지는 혜택보다 상대적으로 이점이 부족해,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8년이라는 기간은 집을 임대로 묶어두기에 긴 시간이다.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개인의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건보료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인데, 누구나 쉽게 접근해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다면 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는 ‘체리피커’가 많아 당초 의도했던 세입자 보호나 장기 임대 정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기존 5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이번에 8년 이상으로 늘린 이유 역시 민간 임대 시장을 장기 임대로 유도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그간 ‘지하 경제’에 머물러있던 민간 임대시장을 양지로 끌어내 세입자를 보호하고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어려운 첫 발걸음이다.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사람이 많아진 점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하다. 부디 정부가 이번 방안을 잘 보완해 나가면서, 세입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속히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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