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헌 | 0 |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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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8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와 롯데쇼핑 대표를 역임한 신 전 대표는 홈쇼핑 사업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 전 대표가 받은 금품은 1억3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1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액 대부분을 돌려줬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