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참한 외형 드러낸 제천 화재 참사현장 | 0 |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22일 오전 처참한 외형을 드러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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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사고를 키운 것이 단열재 ‘드라이비트(drivit)’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소재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22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하소동의 8층 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은 외장재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을 외벽에 붙인 뒤 석고나 페인트를 덧바른 건축 마감 소재다. 가격이 대리석이나 벽돌의 3분의 1 수준인데다가, 시공에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다 단열 성능도 우수해 건축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가연성이 커 화재 발생 시 취약한데다 불에 탈 때 스티로폼이 녹으면서 유독가스를 뿜어내 인명 피해를 더 크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불에 쉽게 타는 스티로폼이 불을 키우면서 위층까지 불이 번졌다. 연소 시 나온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폐쇄구조로 만들어진 2층 여성 사우나장으로 번지면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다.
앞서 드라이비트는 3년 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10층 규모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도 드라이비트로 마감해 화재 피해가 컸었다.
2015년 10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은 6층 고층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전에 만든 건축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무방비 상태다. 제천 스포츠건물도 2012년 3월 사용 승인을 받아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드라이비트 문제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열재의 유통과 시공 전반을 감시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견될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해 현장에서의 부실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