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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 비리’ 유일한 구속 신영자, 서미경은 집행유예

‘롯데 경영 비리’ 유일한 구속 신영자, 서미경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7. 12.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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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으로 얻은 이익 매우 크고, 얻은 이익 반환됐다고 보기 어려워"
[포토]법정 향하는 서미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비롯한 총수일가 대부분이 법정구속을 면한 가운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실형 선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이사장과 서씨는 2003년부터 2013년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받아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매점 임대의 경우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서씨와 서씨의 딸 신유미씨, 신 이사장 등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렴한 임대수수료, 수익계약 등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임대 이후 롯데쇼핑의 시네마사업본부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시네마 영업이익률은 24%에서 2005년 이후 9%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2012년까지 3~9%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신 회장, 서씨, 신 이사장 등을 고의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의 범행은 인정되지만, 유죄로 인정된 배임 관련 180억원(현금 91억원,부동산 89억원)을 변제하고, 무죄로 판단된 조세포탈 관련 564억원(본세 및 가산세)을 국가에 전액 납부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씨는 기소되지 않은 부당급여 수령액 117억원도 모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맏딸로 롯데 총수 일가의 일원인 신 이사장이 롯데쇼핑 백화점의 최고경영진이자 실세로서 범행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크며, 공판과정에서 억울한 입장을 주로 피력했고 범행에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했다”며 “배임 범행으로 자신과 자녀들 얻은 이익 전부가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신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징역 2년 선고 받은 신영자 이사장<YONHAP NO-3716>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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