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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로 채용해주겠다”…법원, 103억 가로챈 조종교육원 대표 징역 3년 선고

“조종사로 채용해주겠다”…법원, 103억 가로챈 조종교육원 대표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17. 12.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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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사에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육생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조종교육원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항공 대표 이모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생들에게 “부조종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170회에 걸쳐 103억원 가량의 훈련비를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다.

A항공은 2014년 국내 취항을 목표로 조종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운항증명을 받지 못해 부조종사로 채용된 교육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채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이씨는 회사 주주였던 부회장 이모씨(55), 김모씨(43) 등과 공모해 교육생들이 낸 훈련비를 회사 자본금 관리 계좌에 넣어 유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 해도 수행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조종사가 되고자 교육생이 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는 금전적 손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및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회삿돈 4억원을 개인 빚 청산에 쓰고 자신의 아내 등을 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속이고 2년간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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