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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남녀 고용차별 해소 제도 구멍…10년 넘게 ‘금녀의 벽’ 개선 미흡

고용부 남녀 고용차별 해소 제도 구멍…10년 넘게 ‘금녀의 벽’ 개선 미흡

기사승인 2017. 12. 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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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상대적 평가 등 문제점 알고도 방치
Sexism Discrimination
고용노동부가 10년 넘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대상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전체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업종별 상대 평가 방식이어서 여성 고용이 절대적으로 적은 업종·기업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효과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한라·금호타이어·포스코엠텍·메리츠증권·동부증권 등 27개소를 ‘AA 위반사업장’으로 공표했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 고용기준(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업종 평균 70% 미만)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여기엔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상당수의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근로자 평균 비율은 37.8%다. 1000인 이상 기준 하위 업종은 1차 금속 및 운송장비업(4.0%)·전문건설업(5.9%)·환경복원업(7.7%) 등의 순이다.

일례로 운송장비업종 A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2.8%만 넘으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아니다.

약한 제재도 문제점이다. AA 위반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명단 공개에 따른 망신과 공공 조달 참여 시 감점이 전부다. 현재 고용부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차별개선 대상자들만 고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강행적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에선 고용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을 업종별 절대적 수치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 비율을 공개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선 국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고용부는 AA 기준 미달 기업에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률의 전체적인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대 평가에 따른 문제점은 도입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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