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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전문건설협회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환영”

기사승인 2017. 12. 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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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 질서에 기여하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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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측은 “건설시장에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협회 측은 △공기연장시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부당특약 고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분쟁조정관련 시효중단 효력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이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와 하도급대금관련 피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대책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도급 부조리 없는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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