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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에 ‘N페이로 결제하기’ UI 개선 권고

방통위 네이버에 ‘N페이로 결제하기’ UI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17. 12. 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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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쇼핑몰 구매 화면 개선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1년여 기간 동안 사용자 불편 민원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자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N Pay’(네이버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이용자가 N Pay 구매에는 일반 결제수단(카드결제·무통장 입금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관련 UI(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쇼핑몰 화면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첫 화면에만 ‘N pay’가 보일 뿐이며, 버튼을 누르면 간편결제뿐 아니라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일반결제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년 넘게 네이버 UI로 이용자들이 잘쓰고 있으며, 한번도 이 서비스에 따른 불편 민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에서는 버튼 구성을 갑자기 수정하면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방통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이번 사항은 국감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한 조치로 보여진다”며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쇼핑이 전면에 ‘N Pay’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는 배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사항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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