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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김상조 아직도 ‘어공’ 적응기인가

[취재뒷담화] 김상조 아직도 ‘어공’ 적응기인가

기사승인 2018. 01.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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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6개월 간 말실수 후 사과하며 발언을 정정한 횟수입니다. 최근엔 문자를 보냈다가 정정하며 양해를 구하는 일이 벌어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스스로 보고의무 대상 외 모든 외부인과 접촉을 서면보고 한다는 문자를 지인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른바 ‘로비스트법’으로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이 관련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 등을 만날때 서면보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자는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취재내용을, 정부부처에 서면으로 남길 경우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공정위의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전 공정위는 지난 6월 언론보도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모바일 포렌식’ 조사를 검토해 타 부처의 눈총을 샀습니다. 해당 조사는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학수사로 ‘범죄자’ 들을 대상으로 쓰는 기법입니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기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안팎에선 오히려 불신만 자극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아는 출입 기자들로선 김 위원장의 문자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기자와 만난 내용을 서면보고키로 한 만큼, 실무자들도 기자들과 접촉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에 불리한 기사가 나갈 경우 정보색출 등에 따른 언론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은 반나절도 안 돼 대변인실을 통해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언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비스트법은 정부부처에서 공정위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그만큼 언행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넘치는 말과 의욕이 빚은 구설수가 정책의 본질을 가려 신뢰성 마저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자기소개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어공)" 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늘 공무원이던 "늘공"과 달라 공직이 낯설다는 의미입니다.  취임 반년이 지나도 '어공'티를 벗지 못하고, 공직자의 말과 글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쉽습니다. 아울러 이런 '구설수'가 인력부족에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는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김은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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