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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가 올해부터 축소된다.
HUG는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당초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