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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전 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또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성추행 등 혐의로 김 전 대사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대사의 성추행 의혹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이후 불거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김 대사를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외교부는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에티오피아에 파견, 총 10일에 걸쳐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