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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거래세 형평성 등 고려”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거래세 형평성 등 고려”

기사승인 2018. 01. 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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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새해 첫 일정으로 근로복지공단 방문
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최우선 추진
보유세 개편, 과세 형평·부동산 가격 변수 감안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성,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접수 상황을 점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인선을 진행 중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어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달 1일 시행된다.

정부는 2조9707억원을 배정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으로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위축 방지로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올해 최우선 역점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정책 수단까지 활용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신청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체험하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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