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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드러난 위안부 합의·개성공단 중단 사건…헌재 심리 속도낼까

문제 드러난 위안부 합의·개성공단 중단 사건…헌재 심리 속도낼까

기사승인 2018. 01. 0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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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건 자료 수집·검토 중
지난해 9인 체제 구축한 헌재, 주요 사건 처리 집중
2015년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정부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9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 중이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는 조사 결과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면 합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사들이 2016년 5월 박 전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분류하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2월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 공단 163개 입주사들이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당시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한 부처 간 논의 결과’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놨다.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북한 핵 개발 자금 등으로 유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개성공단 중단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기존 정부 입장과 전혀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놨다. 혁신위는 2016년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면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린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가 형식상 절차에 불과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취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관련 부처 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에 있다. 따라서 혁신위의 결과는 당시 정부 주장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의 조사 결과는 당시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못한 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입주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지난해 12월27일 발표한 보고서도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2015년 12월28일 박근혜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과 관련해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사망자 유족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정부의 합의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됐고, 그로 인해 재산권·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일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받기로 하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결론내리기로 했는데, 이면 합의가 드러난 만큼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10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사건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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