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형마트 ‘구두발주 갑질’ 최대 5억 과징금 부과

대형마트 ‘구두발주 갑질’ 최대 5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8. 01. 02. 17: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수령 거부 또는 부당반품 등으로 납품업체의 뒤통수를 치는 ‘갑질’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특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줘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를 하고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됐다. 과징금 부과·산정·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또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위반행위 기간 동안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위반행위 기간 산정이 곤란해도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게 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된다.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거래현황 공시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캡처
한 대형마트 자료사진/ 연합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