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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시

청양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시

기사승인 2018. 01.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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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시켜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군은 강준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10개 읍·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를 구축, 전담인력 교육은 물론 본격적인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관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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