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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말 뿐인 ‘난개발 제동’···업계 반발에 시행 날짜조차 못 정해

용인시의 말 뿐인 ‘난개발 제동’···업계 반발에 시행 날짜조차 못 정해

기사승인 2018. 01. 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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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탓만 하며 결단 못 내, 결국 업자 입장 대변
경기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이 건설업계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혀 시행일정 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초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와 업자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인시가 업자탓만 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업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용인시가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을 시행할 때 지역여건에 맞게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던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은 결국 사문화(死文化)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오늘도 누군가의 책상 위에서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가 시행을 미적거리는 동안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 대상이 되는 3000㎡ 규모 이상 주택단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어 이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만 250여곳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등 난개발 염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2월 공청회에서 관내 토목·건축설계 업체의 ‘부지활용성 제한’에 따른 반발로 세부내용을 완화해 지난해 5월 31일 시청에서 설명회를 다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개발 관련 업계 종사자 200여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용인건축사협회에서는 교통법과 건축법에는 주진입도로 경사가 14%, 17%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의 경사도 12%는 법적근거가 없는 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체적인 추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전문가 및 시의회에서는 “용인시 난개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발업자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업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동안 안전과 생활불편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을 위해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난개발에 대한 인식은 훨씬 심각했다. 취재 중 만난 한 시민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집 앞을 나서면 유모차조차 끌고 다닐 수 없는 곳에 덩그러니 건물만 들어서 한숨만 나온다”며 “이 같은 난개발은 허가 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전에 막는 것이 용인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은 도로법 시설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됐고, 이미 3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매뉴얼은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은 물론 토지주·입주민·업계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작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입장 없이 원론적 답변에 그친 것으로, 시민들의 답답함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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