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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산란계 농가 AI 의심…경기도·철원 48시간 일시이동중

경기 포천 산란계 농가 AI 의심…경기도·철원 48시간 일시이동중

기사승인 2018. 01. 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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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 포천군 소재 19만7000마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사축 간이키트 3건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고,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의심 농가 방역대 500m 이내 2개 농가에서 31만3000마리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 조치중이다.

또한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산란계 신고 즉시 김영록 장관 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 개최했다.

특히 고병원성 확진이전이라도 긴급조치를 위해 500m이내 2농가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3km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위험성을 분석해 즉시 예방 살처분 확대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전역과 강원 철원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는 3일 오후 3시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된다. 단 육계는 4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적용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1000개소이다.

경기도 전역 및 강원도 철원 지역 가금농가 4115개, 도축장 11개, 사료공장 103개, 차량 6926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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