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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준희 양 사건 친부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적용

경찰, 고준희 양 사건 친부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적용

기사승인 2018. 01. 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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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붓엄마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 진술
고개 들지 못하는 준희 아빠<YONHAP NO-1933>
친딸 고준희양(5)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씨(36)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를 걸어 나오고 있다./연합
숨진 지 8개월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고준희양(5)이 친아버지에게 밟혀 심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체 유기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씨의 모친 김모씨(62)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

고씨는 이날 “지난해 3월 말 준희가 내연녀 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며 “열흘 뒤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흐르고 온몸에 대상포진이 일어났지만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 싫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이 끼니를 거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29일 이후로 준희양을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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