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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보석 요청 “반성하며 재판 임하겠다”

‘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보석 요청 “반성하며 재판 임하겠다”

기사승인 2018. 01. 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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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법정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민 전 단장은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 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며 조직 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전 단장은 “제가 지휘했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4년에 걸친 재판이 끝날 무렵 다시 수사가 시작돼 구속됐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더 낮은 자세로 죄를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 역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죄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4명 중 3명에 대해 신문이 이뤄진 만큼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민 전 단장 측은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사건을 병합하기로 하면서 사건 심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보석 청구의 근거로 내세웠다.

민 전 단장 측은 “민 전 단장이 지난해 9월19일 구속된 후 4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았다”며 “원 전 원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민 전 단장의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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