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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4일부터 5일간 부분파업 재개… ‘추가제시안’ 요구

현대차 노조, 4일부터 5일간 부분파업 재개… ‘추가제시안’ 요구

기사승인 2018. 01.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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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YONHAP NO-4430>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을 잠정 합의한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왼쪽)과 윤갑한 사장이 교섭장을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해를 넘긴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추가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울산공장 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4~5일과 8~9일 4일간 1·2조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10일에는 각 조가 6시간 부분파업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현대차그룹 본사 등지에서는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한다.

4시간 부분파업의 경우 1조는 오전 11시 30분, 2조는 오후 8시 20분부터다. 6시간의 경우 1조 오전 9시, 2조는 오후 5시 40분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평일 철야를 포함한 모든 특근을 거부하고 사측과의 협의 및 공장시설 개보수 등 각종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임금·성과급에 대한 추가 제시 없이 재교섭은 무의미하다”며 “교섭을 파행한 회사를 규탄하고 변화된 제시안을 촉구하기 위해 파업을 재개하고 조속히 타결이 안 될 경우 올해는 장기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이 추가 제시안을 낼 경우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27일까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다시 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차 잠정합의안 도출이 무산됐다.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해를 넘긴 것은 1967년 창사 이후 사상 처음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39차 교섭에서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22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0.24%의 반대로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별도·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포인트 20만점 지급 등이 골자다.

아울러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3500명 추가 특별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이달 노조 대의원 선거 이후 2월에야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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