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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주 추가기소

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주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8. 01. 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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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 이미 알려져…기소 더 늦출 이유 없어”
헌인마을 개발 개입 등 다른 혐의는 추가 조사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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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을 이번 주 추가기소한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이르면 금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외 나머지 관련자들은 순차적으로 따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해를 넘기자마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미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혐의 내용도 오래 전에 공개됐고, 관련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기소를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1억원씩 총 40여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헌인마을 사업지구 선정 개입 등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금주 중 계획돼 있는 기소는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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