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마무리… 이병철 부회장 시대 열려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마무리… 이병철 부회장 시대 열려

기사승인 2018. 01. 03. 17: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TB투자증권이 최대주주였던 권성문 회장이 물러나고 이병철 부회장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16년 KTB투자증권에 합류한 이 부회장은 그간 꾸준히 지분율을 끌어올려 2대주주로 올랐고 권 회장과 함께 KTB투자증권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둘 사이의 경영권 갈등설이 피어올라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지난해 말에는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측에서 권 회장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 부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향후 거래대금 지불 등의 이행사항이 남아 있지만 이같은 과정이 마무리될 경우 이 부회장이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등극해 회사를 이끌게 된다.

3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 회장과 이 부회장 사이의 이견 조율이 완료됐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매각의사 및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청약통지를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같은달 29일 해당 청약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했다.

다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지난 3일부터 조율을 거쳐왔다.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 공방까지 번질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날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특히 거래 조건에 세부내용 가운데 당초 제외됐던 권 회장 지분 전량 인수 등이 이번 조율을 통해 포함됐다. 권 회장측에서 제시했던 조건들 중 일부분의 수정 등만 있었을 뿐 전체적인 틀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회장은 권 회장에게 662억원 상당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인 66억원을 완료한 상황으로 계약이다. 나머지 계약금을 제외한 거래대금 잔금 지급 등을 거치게 되면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으로 변경되며 창업주인 권 회장은 19년 동안 이끌어온 KTB투자증권에서 손을 떼게 된다. KTB투자증권의 자회사로 있던 KTB자산운용 등 금융권 자회사들 역시 이 부회장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향후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의 지분율까지 모두 흡수하게 되면 38% 이상의 지분을 갖는다.

KTB투자증권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권성문(매도인) 회장이 보유한 KTB투자증권 주식에 대해 이병철(매수인)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간 계약 제8조에 의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KTB투자증권 측은 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과 본건 정부승인을 모두 완료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종결 예정으로 이를 위해 본건 정부승인을 위한 금융당국에 대한 신청은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