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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공작 수사’ 쓴맛 본 검찰, 기무사 수사 속도내나

‘군 댓글 공작 수사’ 쓴맛 본 검찰, 기무사 수사 속도내나

기사승인 2018. 01. 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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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TF' 감청해 압수수색 대비 기무사 수사 확대
검찰, 군 관계자·청와대 파견 행정관 등 조사
차량 탑승한 김관진 전 장관<YONHAP NO-5357>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연합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로 기무사가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기무사에 자료를 요청했다.

기무사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를 몰래 감청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군 자체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해 왔다.

군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수순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안보 실세’로 불리며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또 청와대 내에서 이들과 소통 채널 역할을 한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은 난관에 부딪혔다.

검찰의 댓글 공작 수사가 수사 동력을 잃고 표류하던 중 기무사가 국방부 TF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무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부대 ‘스파르타’를 운영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자신들을 조사 중인 국방부 TF를 감청하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TF는 지난해 12월4일 경기 과천시의 기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검찰은 군 댓글부대 수사 대상을 기존 군 사이버사에서 기무사로 확대했다. 검찰은 군 관계자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 등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 SNS 계정 분석을 통해 기무사가 2012년 12월 18대 대선 당시에도 댓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개입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며 ‘대선 기간 동안 댓글 활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검찰은 정 반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기무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최근 국정원 수사팀 측은 기무사의 국방부 TF 감청 논란, 국방부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등 수사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수사는 절반도 미치지 않았다”며 “시일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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