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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시간·이우현 1시간3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관심

최경환 3시간·이우현 1시간3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관심

기사승인 2018. 01. 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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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 / 이병화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과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이우현 의원(61)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최 의원이 관련자 회유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 등이 특활비 상납과 관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는 최 의원에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은 변수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이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정황을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부정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와 공사 수주 청탁의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여럿인데다 수수한 금품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고 금품 공여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 의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전례에 비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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