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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취준생·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 ‘주택대출이자’ 지원

광양시, 취준생·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 ‘주택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18. 01. 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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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은 1500만원, 전세는 600만원까지...16~2월 2일
전남 광양시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희망 행복광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한 청년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며,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 전세자금은 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취업준비생’은 미혼자이면서 무소득·무주택 세대주로 부모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사회초년생’은 첫 취업 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다.

또 ‘독신근로자’는 취업 후 5년 이상 근무한 관내 거주 독신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시청 전략정책담당관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시에서 청년주택 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통보한다. 대상자는 신한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차보전(利差補塡)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이자율 최대 3% 구입자금 연 300만원까지 3년간, 전세자금은 연 15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청년주택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원,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학 시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대출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청년활동 지원 사업 등 4대 분야 43개 청년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청년 희망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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