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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최경환·‘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구속

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최경환·‘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구속

기사승인 2018. 01. 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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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 / 이병화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같은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6일 최 의원을 불러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뒤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공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의원은 2015년 건축업자 김모씨로부터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의 발주 사업과 관련해 금품 1억원을,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주 사업 청탁을 위해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일부는 이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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