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이우현 | 0 |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 /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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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같은당 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같은당의 배덕광 의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에 대해 법원은 공통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실세’였던 최 의원이 주요 피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박철규 전 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을 승인했고, 해당 자금은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에 대해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도 최 의원의 뇌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대가성이 없다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의원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수사 초기부터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소환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애초 임시국회도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