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키디비 '귀여운 힙합걸' | 0 | 래퍼 키디비./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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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29·본명 김대웅)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블랙넛은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투 리얼’ 등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고소당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블랙넛에게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