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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래퍼 블랙넛 불구속기소

검찰,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래퍼 블랙넛 불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1. 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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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키디비 '귀여운 힙합걸'
래퍼 키디비./아시아투데이 DB
래퍼 블랙넛(29·본명 김대웅)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블랙넛은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투 리얼’ 등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고소당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블랙넛에게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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