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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위법시 은행 가상계좌 중단…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위법시 은행 가상계좌 중단…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

기사승인 2018. 01. 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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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
정부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시세조종이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직접 조사에 나선다. 또한 은행권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6개 은행의 가상계좌 관련 현장점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점검 결과 부적절한 부분이 나오면 가상계좌 서비스의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의 점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이들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즉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급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소를 차단하거나 봉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현행 법 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위장사고,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를 토대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취급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부는 것은 규제 미비 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며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더이상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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