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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후 강남4구 저연령·단기거래 15.5%P 감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후 강남4구 저연령·단기거래 15.5%P 감소

기사승인 2018. 01. 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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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대책 후 불법전매 등 2만4000여건 적발
293명 과태료 부과,269명은 국세청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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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만4000건이 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해 허위신고·편법증여·불법전매 등 총 2만4365건(7만2407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도입 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30세 미만 저연령자의 거래, 다수·단기거래 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 중 고가·저연령·다수·단기거래자 비율은 전체 거래 중 48.1%를 차지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가 도입된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 비율이 32.6%로 15.5%포인트나 줄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허위신고 의심사례 1191건(4058명)을 적발해 조사했다.

사례 중에는 계약일을 지난해 9월 26일 이전으로 수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거나 특수 관계인인 모녀가 매도와 매수인으로 등재해 편법증여를 하는 경우 등이 다수였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결과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의심 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의심되는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불법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통보했다.

이외에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두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세종 등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도시재생사업예정지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사항 7건에 대해 각각 행정조치와 시정을 명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이달 특별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등에 대한 긴급체포, 영장집행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단속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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