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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베껴 서비스한 中 업체들 현지 법원서 ‘철퇴’

던전앤파이터 베껴 서비스한 中 업체들 현지 법원서 ‘철퇴’

기사승인 2018. 01.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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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법원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무단전제해 서비스한 현지 게임 업체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은 ‘던전앤파이터’를 무단으로 베껴 서비스한 현지 게임업체 4곳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모바일 게임 서비스, 운영권을 가진 중국업체 텐센트가 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해 한국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이다.

법원은 “4개 게임사가 개발·서비스하고 있는 ‘아라드의 분노’는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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